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봄아13 생활정보

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

by bom1215 2025. 3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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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배우자도 출산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지원 대상

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배우자(남편) 출산휴가를 사용한 1인 자영업자 ∙노무제공자 ∙플랫폼종사자 ∙예술인 ∙프리랜서 등

 

<지원제외자>

- 유산 ∙사산의 경우, 유사 사업수혜자 '배우자 출산휴가급여' (고용노동부)

- 신청자와 배우자, 출산자녀 모두 외국인인 경우

- 부동산 임대사업자(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)

※ 다만,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업종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가능

 

<1인 자영업자 등 이란?>

- 1인 자영업자

-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

-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,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

- 프리랜서

-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,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,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

 

지원 내용 

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(남편) 출산휴가급여 80만원 지원

 

지원 자격

-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(남편) 출산휴가 사용자

- 2024년 04월 22일 이후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

- 신청일 기준 신청자, 배우자,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

※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출산일 기준으로,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어야함

※ 사실혼, 결혼이민자, 다문화가정

 

지원 서류

가족관계증명서, 사용증명서(근로기준법 39조), 노무제공자  ∙ 예술인 표준계약서, 용역계약서, 이체확인증, 원천징수영수증 등

신청 방법 및 처리기간

신청 방법 : 몽땅정보 만능키(https://umppa.seoul.go.kr/hmpg/main.do)

지원서비스 신청 ->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-> 로그인필수!!

※ 온라인 신청만 가능

※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지나면 배우자 출산급여 신청불가

처리 기간 : 14일(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)

 

 

몽땅정보 만능키

 

umppa.seoul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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