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'출산휴가급여'글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하고있습니다.
지원 대상
소득활동을 하고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
* 자영업자(1인 사업자), 특수형태근로종사자∙자유 계약자(프리랜서),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(180일) 요건 미충족자,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,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,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
지원 조건
<근로자>
1유형 :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'출산휴가급여'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(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)
2유형 :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
3유형 :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자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
< 1인 사업자 >
4유형 : 전전년도~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
5유형 : 전전년도~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소 사실이 없는 자
<기타 소득활동하는 자>
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자, 프리랜서 등
지원 내용
출산급여 150만원 지원
유산·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 상이
임신기간 15주까지: 30만원 / 16 ~ 21주: 50만원 / 22 ~27주: 100만원, 28주 이상: 150만원
지원 서류
<공통>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(유산∙사산) 급여 신청서
서식자료실
www.work24.go.kr
<유형별>
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
・ 1~3유형에 해당 :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
・ 2~3유형에 해당 :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(사업주확인서)
・ 4~5유형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・ 4유형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 :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
・ 5유형~6유형에 해당 :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
신청 방법 및 처리 기간
신청 기한 :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자는 출산일 ~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(기간내 미신청시 소멸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또는 우편 : 고용센터
- 온라인 신청 : 고용24 홈페이지(https://www.work24.go.kr/cm/main.do)
출산휴가∙육아휴직 -> 출산휴가(로그인필수) ->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(유산∙사산) 급여 신청
고용24_개인
www.work24.go.kr
처리 기간 : 통상 출산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에 출산급여 현금 지급(부지급) 결정 통보 후 지급(미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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