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때 부여되는 휴가로, 가족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.
2025년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
2024년 정책(2025.02.23 이전) | 2025.02.23 이후(현행) | |
휴가기간 | 10일 | 20일 |
사용기한 | 출산후 90일 내에 | 출산 후 120일 내에 |
분할사용 | 2번으로 나누어 사용가능(1회 분할) | 4번으로 나누어 사용가능(3회 분할) |
급여지원 (우선지원대상기업) |
5일 | 20일 |
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(근로자)
-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
-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급여 지원 가능
-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: 180일 이상
-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실을 확인해주는 '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'를 고용센터에 온라인(고용24)에 제출(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므로, 급여 신청 전 충분히 시간을 두고 사업장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음)
-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고용센터에 온라인(고용24)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
- 신청기한 :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 가능
- 준비할서류
-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(사업장에서 먼저 제출하지 않은 경우)
-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예 : 급여명세서, 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
-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예 :금여이체내역(은행발급) 등)
- 지급일 :고용센터에서 급여 지급이 결정되면, 근로자가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통상 14일 이내(평일 기준)에 지급
고용센터에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.
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방법(사업주)
-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온라인(고용24)으로 근로자가 받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 가능
-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: 180일 이상
-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
- 신청기한 :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 가능
- 준비할서류
1)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예 : 급여명세서,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
2)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예 : 급여이체 내역(은행 발급)등
3) 출산증명서류,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(예 :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지급일 :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(평일기준) 이내로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.(근로자 신청과 처리기간 동일),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합계는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. 통상임금을 넘는 금액은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서 감액됩니다.
출산전휴휴가 급여등(출산전후휴가,유산.사산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) 대위 신청서 양식 - 고객센터-> 서식자료실에서 검색 가능
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금액
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(2025년 기준 상한액 1,607,650원)을 지급 받을 수 있다.
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,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는 20일 동안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
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미리 회사의 휴가 신청절차를 확인하고,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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