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산모도우미 정부지원금1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지원금 확인 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지원대상 : 국내에 주민등록(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)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선정기준 :1)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∙의료 ∙주거 ∙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2)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 기간 및 방법신청 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신청 방법 : 1)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),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 1-1)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(간편.. 2025. 3. 6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