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단축근무1 2025년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 및 혜택 신청 방법 임산부 단축근무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, 보다 원활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임산부 단축근무란?임신 중에도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여성들에게 ‘임산부 단축근무’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. 건강을 지키면서도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.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보장되며, 조건을 충족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임산부 단축근무의 적용 대상은 임신 12주 이내(초기) 또는 32주 이후(말기)의 여성 근로자입니다.(32주는 25.02.23부터 적용)이 기간에 해당하는 임산부는 기존 근무시간보다 최대 2시간까지 단축 근무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1일 8시간 기준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, 일부 계약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는 .. 2025. 2. 20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