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내일배움카드란?
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로 구직자, 재직자, 자영업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직업 훈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
재직자, 구직자, 자영업자 등 누구나 신청 가능(지원 제외 대상 제외한 누구나 신청 가능)
지원 제외 대상
1)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2)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(대학교 1,2학년제외)
3)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
4)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(만 45세 미만)
5)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
6) 만 75세 이상자 등
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
5년간 300~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(수강료 결제할 때는 통상 15%~55%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 저소득층, 장애인,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금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.)
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
고용24홈페이지 로그인(직업능력개발 -> 국민내일배움카드)
※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(신분증 필수)
고용24_개인
www.work24.go.kr
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
IT, 디자인, 요리, 뷰티,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지정된 훈련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
지정된 훈련기관은 고용24홈페이지 로그인(직업 능력 개발 -> 훈련 찾기∙신청) 에서 검색 가능합니다.
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시 주의 사항
1) 출석률 및 수강 요건
교육 과정의 출석률이 최소 80% 이상이어야 지원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.
2) 부정행위 금지
카드 및 출결 관리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 부정출결 시 계좌 잔액이 소멸되고 카드 사용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.
3) 중도 포기 및 미수료 패널티
교육 과정 중도 포기나 미수료 시 지원 한도가 차감되고 일정 기간 동안 카드 사용이 중지됩니다.
횟수에 따라 차감 금액은 20만원(1회), 50만원(2회), 100만원(3회)으로 증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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