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교통비를 어린이,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린이, 청소년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
경기도 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중요한 지원 사업입니다. 이 사업은 만 6세~만 18세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(경기, 서울, 인천 버스 및 지하철) 실 사용액을 연 24만 원(분기별 6만 원)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급수단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.
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
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세에서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.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. (현금이나 부모님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제외)
지원 범위는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(승.하차 태깅 기준), (광역)버스, 지하철(경전철), GTX,신분당선, 공유자전거("똑타"어플을 통한 결제금액에 한함)
※ 지원불가 : 공항버스, 시외버스, 시티투어버스, 열차(KTX, SRT, 새마을호, 무궁화호, 누리호기차 등), 택시
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
지원 금액 : 분기별 6만원 한도(연 최대 24만원 한도) 수도권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% 지원(지역화폐로 지원)
신청 절차 및 방법 : 연중 수시 가입 가능(온라인 신청 가능, 대리인 신청 가능)
회원가입 및 신청 사이트 : https://www.gbuspb.kr/childUserMain.do
신청시 구비서류 : 거주사실 인증을 위한 (간편,금융,공동)인증서 필요, 어린이, 청소년 교통카드(교통비 이용내역 확인)
(※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)
지급 수단(지원금 지급) : 지역화폐 등록, 어린이 또는 지역화폐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
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정산 및 지급
- 분기 내 사용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 산출하여 지역화폐로 지원
- 이용금액 산출 방법
- 정보 변경 방법 : 해당 신청 분기내 정보는 변경 가능. 단, 현재일자 기준으로 직전분기의 교통카드 또는 지급수단 정보(지역화폐)는 변경 불가(ex 9월30일 자정 전 까지는 7~9월(3분기) 신청 분기내 정보 변경 가능, 10월1일에는 7~9월(3분기)는 정정 불가)
- 신청자 거주 시,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(생활권 편의 등 자원금 신청시 타,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)
- 지급일
1분기 : 1월~3월 가입회원 및 기존회원은 분기내 사용실적 정산 후 4월 말에 지급 예정
2분기 : 4월~6월 가입회원 및 기존회원은 분기내 사용실적 정산 후 7월 말에 지급 예정
3분기 : 7월~9월 가입회원 및 기존회원은 분기내 사용실적 정산 후 10월 말에 지급 예정
4분기 : 9월~12월 가입회원 및 기존회원은 분기내 사용실적 정산 후 차년 1월 말에 지급 예정
중복지원 불가
마지막으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 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. ※ 신청 분기 내 타 교통비 사업에 지원금 받은 이력이 있다면, 중복사업수혜자로 확인 되어 [어린이청소년교통비] 지원 불가
중복 지원 불가 사업 : 화성시 무상교통, 시흥 기본교통비, 광명시 어린이청소년교통비,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, 과천 토리패스, 성남시 장애인 대중교통비 지원(성남희망-pass카드) 등
(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카드 등록시 각 시군의 전용카드 외의 카드로 등록시 중복지원 가능)
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경기도 어린이·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방문하시거나, 고객센터 1577-8459(상담시간 : 평일09~18시, 점심시간 12~13시)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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